이성호 후보자, 성전환자에 '성기 사진' 제출 요구 논란
이 후보자 "논란이 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끝났던 사안"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성별정정신청을 낸 성전환자에게 지침에도 없는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3년 9월 성전환자가 제출한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판사 이성호’ 명의로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췄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내용의 부정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요구한 성기 사진은 법원 내부 지침에 근거가 없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등이다.
성전환 사실은 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기 사진은 필수 소명자료가 아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재판장은 기일 들어갈 때쯤 기록을 올리면 보정명령 도장을 찍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보냈던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논란이 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무관에게)얘기하고 끝났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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