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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 수감


입력 2015.08.19 08:27 수정 2015.08.19 08:28        스팟뉴스팀

19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 5번째 구속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4)로부터 명품 시계,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와의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의원 출신의 정모 씨(50)로 하여금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도로 돌려주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으나, 검찰은 금품 거래 규모가 구속영장 청구 기준인 2억원을 넘고 증거를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난 점을 고려래 지난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며 박 의원은 18일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은 것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이어 5번째다.

경기 남양주을에서 3선을 했던 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로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해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18일 영장이 집행되면서 구치소로 이송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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