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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년 넘은 살인사건 재수사한다


입력 2015.08.23 18:00 수정 2015.08.23 16:52        스팟뉴스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침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이 발생한 지 5년 넘은 살인사건을 재수사한다.

경찰청은 23일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제사건 수사체제 정비계획'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별로 '장기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정식 직제로 편성하고 형사과 강력계 산하에 둘 방침이다.

또한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탄력적 수사 방안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발생 후 1년까지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전문인력이 참여한 수사본부 또는 전담반이 운영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살인 사건의 95% 이상이 발생 1년 안에 해결되는 만큼 이 기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생한 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사건의 경우, 수사본부는 해체되지만 관할 경찰서가 전담반을 꾸려 수사를 이어간다.

발생한 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제사건은 미제전담팀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넘겨 받아 수사를 계속한다.

발생 후 1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에는 퇴직 수사관과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장기미제 살인사건 지정심사위'가 추가 수사 여부를 심의한다. 심사위에서 장기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수사활동은 중지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된다. 다만 첩보나 목격자 등 중요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지침은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적용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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