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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사망' 신해철 병원 간호사 충격 증언


입력 2015.08.25 14:58 수정 2015.08.25 15:44        스팟뉴스팀
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신해철 편이 재조명 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검찰이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의료과실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고 신해철 편이 재조명 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타이틀로 고 신해철 특집이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신해철이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S병원 전 간호사 A씨가 출연해 S병원에 대해 폭로했다.

A씨는 "신해철 씨가 위밴드를 제거할 때 근무하고 있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당시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해서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 수술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게 됐다. 그게 안 보여서 한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며 "다행히 찾긴 했지만, B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다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어 S병원에서 위밴드 수술을 받은 C씨도 나와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위 밴드 수술을 받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예인들 사진이 붙어 있고 해서 위밴드 수술을 결심했다"며 "당시 S병원 강 원장이 위밴드 부작용을 인정하고 (위밴드) 제거 수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S병원 사례자는 이어 "당시 강 원장이 맹장을 환자 동의 없이 제거해 버렸다"고 전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남편의 위밴드 제거 수술 당시 강 원장이 쓸개(담낭)가 없으면 육류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쓸데없다고 생각했어 떼어냈다. 하지만 쓸개를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B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시술한 뒤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해철이 B병원에 재입원했다 퇴원한 뒤 같은 달 22일 심정지를 일으켜 서울아산병원에 옮겨질 때까지도 강 원장이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B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지난 5월 B원장 등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23억 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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