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218%로 음주 운전에 경찰 폭행까지
음주운전를 한 뒤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공무원이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음주운전을 한 뒤 이면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경기도청 공무원 유모(46·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다음날 오전 0시 20분쯤까지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영통구 매탄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탄동 이면도로에서 다른 차가 통행하지 못하게 주차해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손목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218%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