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만 가구 사업 추진 중…입주기준 개선방안 마련
내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이 허용된다. 단,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출산 등으로 가구원수가 늘어날 경우 더 큰 면적의 행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이 같은 행복주택 입주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방안으로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돼야 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했던 것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 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청약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투룸형(전용면적 36㎡, 방1·거실1) 이상의 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경우 투룸형 이하의 주택도 일부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혼부부가 아이가 생겨도(2인→3인 가구) 추가 청약에 따른 이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주택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5277가구)의 행복주택 입지 5000여 가구를 추가 확정해 전국 119곳(7만 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가구) △인천 논현역(50가구) △인천 논현(400가구) △대구 대곡2(405가구) △대구 대명(70가구) △김포 장기(320가구) △오산 청학(130가구) △화성 봉담(602가구) △천안 불당(740가구) △보은 산단(120가구) △진해 석동(460가구) △제주 아라(70가구) 등 총12곳(5277가구)이다.
행복주택 7만 가구에 대한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4만2000가구(69곳) △지방 2만8000가구(50곳) 등으로 집계됐다. 그 중 수도권은 △서울 9200가구(22곳) △인천 5700가구(7곳) △경기 2만7400가구(40곳) 등이다. 지방은 △부산·대구·광주 등 광역시 1만3600가구(24곳) △시·군 1만4200가구(26곳) 등이다.
현재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가구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이다. 연내 6만4000가구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가구(25곳)는 착공했으며 연내에 2만6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 말부터 입주 예정인 서울 4곳(송파 삼전, 서초 내곡, 구로 천왕, 강동 강일)의 행복주택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 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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