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한 30대, 지인에 영상 판매
한 성인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120만원 받고 영상 팔아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성인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관련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유포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와 최모 씨(27·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 씨에게 돈을 주고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여자 샤워실 내부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강 씨는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검거되면서 "동영상 촬영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는 4~5개월 전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강 씨는 최 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및 각도 등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강 씨가 이러한 영상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 씨(34)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래카메라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최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 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을 뿐 유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시한이 다 된 강씨와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강씨가 영상을 A씨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유포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