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당 등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다. 지난 6월 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기관에 포함된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사로, 지난 3월말 기준 가입자는 80만3000명, 선수금 보전액은 3789억원이다.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후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