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②]"정년연장 강제, 임금피크 갈등 키워"
[2015경제산업비전포럼-토론②]임금피크제 효과 제한적
기업의 신규고용 증가 기대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연장을 강제하면서 노사 간 갈등을 키웠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청년취업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데일리안이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한 ‘2015경제비전포럼-내일을 위한 노동개혁, 오늘 끝내야할 과제’포럼에서 토론자 모두 노사 간 임금피크제 갈등은 정부와 국회가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률을 전격적으로 제정할 때 정년 연장에 수반되는 채용급감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어야 마땅했다”며 “법 제정 시 중대한 하자를 남긴 후 이를 뒤늦게 보완하려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을 연장했을 때 당연히 임금도 패키지로 바꿨어야 했다”며 “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도록 강제하지만 임금체계에 대해선 개편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정상적인) 임금을 받는데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국회가 잘못된 법을 덜커덕 통과시켜 정년을 강제로 연장했다”며 “정년을 60세로 강제했으면 비용을 정부가 대야지 왜 기업보고 강제로 대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정치인들의 실수를 기업이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더라도 신규고용 증가 기대 어려워
법적으로 정년연장을 강제화하면서 기업이 극심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60세까지 보장되게 됨으로써 기업의 신규고용 여지는 더욱 줄어들게 생겼다”고 분석했다.
최강식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청년취업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년연장이 강제화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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