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여명, 지난달 14일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 못받아
대상은 선불 하이패스로 통행료 결제한 8700여명 등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달 14일,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환불받지 않은 사람이 8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지난달 14일 오전 0시부터 자정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선불카드로 결제한 사람 중 8700여명이 5900여만원을 아직 환불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후불카드와는 다르게 시스템상 통행료가 먼저 빠져나간 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속도로 요금소 사무실과 휴게소 내 고객안내소에서 충전받거나 현금으로 환불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선불 하이패스로 결제된 통행료 1만 1708건 중 2973건이 환불됐고, 금액으로는 2188만여원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8월 14일 통행료 선불카드 결제자의 환불을 독려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은 신속히 환불금을 찾아가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활성화와 내수진작을 목표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문화재 관람료 등을 면제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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