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코리아, 파손남 '고소 취하'...수사 가능할까?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 아니어서 수사 절차 그대로
벤츠 코리아 2억원대의 벤츠를 골프채로 때려 부순 A 씨(33)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 측이 16일 벤츠를 부순 A 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고소 취하장을 접수했으나,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수사 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방침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은 A 씨가 일반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인 판매점 내부 진입로를 장시간 차로 막아 세워 주정차 위반이 아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고소가 취하된 만큼 처벌 수위는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벤츠코리아 판매점 앞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순 뒤 판매점 앞 출입로에 차를 세워 출입로를 막았고, 판매점은 업무방해 혐의로 13일 A 씨를 고소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S63 AMG 모델을 구입해 3번의 주행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AS와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부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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