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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군 기밀 유출한 하사에 겨우 '감봉 1개월'


입력 2015.09.21 15:23 수정 2015.09.21 15:23        스팟뉴스팀

임내현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시급"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사기밀을 '일간베스트'에 게시한 하사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사기밀을 '일간베스트(일베)'에 게시한 하사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하사는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육군 1군단 소속 A 하사는 북한이 경기도 연천 일대에 포격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북한군 도발 징후가 있으니 대기하라"는 28사단 영내 방송 내용을 일베 게시판에 올려 기무사령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제1항에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1년 이후 군사 기밀유출 사건은 총 37건이지만 이 가운데서 실형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 8건이었다.

이에 임내현 의원은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 군사기밀을 올려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으나, 실제로 2011년 이래로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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