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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장애여성 '돼지우리'서 노예노동


입력 2015.09.24 18:10 수정 2015.09.24 18:11        스팟뉴스팀

같이 일하는 지적장애인 집에 돌아갈까 신고 안해...

실종된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장애여성이 지난해 25일부터 일했던 돼지 축사 모습. ⓒ연합뉴스

실종된 장애여성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장애여성이 실종 신고된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영암군 자신의 돼지 축사에서 실종 장애여성 A 씨(40.여)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집을 나간 뒤 김 씨의 농장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조사결과 김 씨는 A 씨가 집에 돌아가면 자신의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인 박모 씨(38) 또한 함께 돌아갈 것을 우려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철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수사팀 인력을 총동원해 장애 여성에 대한 추가 피해사실을 파악중이다"며 "불안·초조 증상을 보이는 A씨에 대해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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