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비해 지난해 11배 늘어…무허가 비행도 늘어
서울 도심 상공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우겠다고 신청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드론을 띄우겠다고 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한 건수는 2011년 46건, 2012년 49건에서 2013년 210건, 2014년 51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도 437건이 접수됐다.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1256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1177건은 승인됐고 79건은 비행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부됐다.
드론의 비행허가 요건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증과 사업 등록증, 항공촬영승인서가 있어야 하고, 비행시간은 일출 이후 일몰 이전 비행장소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닌 장소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1년 8건, 2012년 10건, 2013년 12건에 이어 2014년 46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현재까지도 46건이 적발됐다. \
수방사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과태료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검토 후 부과한다.
청와대 반경 3.8㎞(P73-A), P73-A 외곽 4.5㎞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구리와 고양 일부 지역(R75)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릴 수 없다.
한편 수방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과 관련한 법규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드론을 띄우려면 비행 4일 전(P73-A 공역은 7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승인요청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