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로 잘나가 "조원석 불기소처분"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9.30 18:34  수정 2015.09.30 18:35
강용석 변호사가 조원석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석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30일 강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개그맨 조원석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1명을 폭행하고 다른 20대 여성 1명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돼 서울 서부지방검창청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원석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조원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내렸다. 또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시켰다.

강 변호사는 "조원석이 공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해결됐다"며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 다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원석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고 말해 향후 행보를 주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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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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