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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토요일 오전 병원·약국가면 500원 더 내야...


입력 2015.10.02 10:29 수정 2015.10.02 10:30        스팟뉴스팀

'토요 가산제' 오후서 오전으로 확대...대학병원은 포함안돼

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려면 기존에 내던 금액에서 500원을 더 내야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내일(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려면 기존에 내던 금액에서 500원을 더 내야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는 치과와 한의원도 포함된다.

다만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자는 취지다.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초진 진료비가 4700여원이었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5200여원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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