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일 오전 병원·약국가면 500원 더 내야...
'토요 가산제' 오후서 오전으로 확대...대학병원은 포함안돼
내일(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으려면 기존에 내던 금액에서 500원을 더 내야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매주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네 의원과 약국이 적용 대상이다. 여기에는 치과와 한의원도 포함된다.
다만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요 가산제'는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을 찾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주 5일제 시행으로 사실상 휴일인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보상해주자는 취지다.
지난주까지는 이 제도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주부터는 오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토요일 온종일 초진 기준 진료비가 5200원이 된다. 지난주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초진 진료비가 4700여원이었고, 오후 1시 이후부터는 5200여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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