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거부 집필진, 논란 지속 처사"
"'집필진의 재량권' 운운, 대법원 상고는 교과서를 자신들 연구물로 생각"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1일 대법원에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내린 ‘교과서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연이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집필진들은 반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황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2일 열린 긴급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일관되게 올바른 학교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집필진의 재량권’을 운운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교과서를 자신들의 연구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교육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하는 집필진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금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고3 수험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2011년 판 한국사 교과서는 그 편향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 그대로 교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 전투에 대한 서술이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상세한 서술 등을 보면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면서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있는 역사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린 교과서 수정명령은 한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격하시키거나 북한 측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남한 단독 정부수립’ 발언을 남북분단의 원인이라고 기술한 점 △남북의 토지개혁을 비교하면서 남한의 한계점만을 지적한 부분 △북한 주체사상에 대한 무비판적 인용 △사회주의 계열 광복군 위주의 서술 △6.25전쟁 책임의 ‘양비론’ △6.25 전쟁당시 북한과 중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내용은 서술하지 않은 점 등이다.
특히 광복 이후 북한의 정권수립 움직임(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1946.2)이 먼저 있었음에도 불구,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이승만 ‘정읍발언’, 1946.6)을 먼저 서술한 후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있었다.
여기에 교육부는 북한 정권의 수립에 대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상대적으로 격이 낮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교과서 집필진들은) 부디 이러한 교과서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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