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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하고도 "성기 만졌다" 섣부른 거짓 진술


입력 2015.10.05 15:57 수정 2015.10.05 16:04        스팟뉴스팀

자백하면 선처해준단 말에 거짓 진술해...알고보니 '퇴폐업소'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처를 바라고 거짓 진술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마사지사를 강제추행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처를 바라는 거짓 진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구사일생(?)한 것.

이 남성은 1심 재판 시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이 좋다'는 국선 변호인의 설득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단판매업자 A 씨(35)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2시께 음주 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로마 마사지숍을 찾았다.

A 씨는 안마사 B 씨(36·여)에게 6만원을 내고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다. 하지만 30분 후 갑자기 A 씨와 마사지사 B 씨 그리고 업주 C 씨와 심한 언쟁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가 마사지 도중 갑자기 내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B 씨와 C 씨는 "A 씨야말로 마사지를 받다 말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강요하다 주먹을 휘둘렀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이 마사지숍을 건전한 곳으로 판단했으며 A 씨가 오히려 성기를 만지게 한 뒤 발뺌하는 것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A 씨 또한 갑자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이 해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A 씨는 '자백하는 것이 낫다'는 국선변호인의 말을 듣고 '선처'를 기대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A 씨는 다시 항소했고 이후 A 씨의 형이 해당 업소를 찾아가 손님인 척 마사지를 받으며 증거를 수집했다.

증거 영상에는 성기에 크림을 바르고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B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장한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섰는데 변호인으로부터 ‘계속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듣고 허위 자백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127일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나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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