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협박해 성폭행한 현직 경찰관 징역형
징역 1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현직 경찰관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 경장(34)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 씨(33)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장은 B 씨에게 성매수 비용으로 13만원을 주고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돌려 받았다.
이후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인 다음 다시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경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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