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철퇴’ LGU+, 방통위 잇단 제재
방통위, 주한미군-다단계 판매 징계 처분 예고
단통법 이후 5:3:2 고착 심화, 애타는 3위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한미군 특혜 영업과 다단계 판매 관련 LG유플러스 제재를 앞둔 가운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순 수치로만 놓고 봐도 LG유플러스는 올해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제재 철퇴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행위로 이통3사 중 가장 많은 15억9800만원의 과징금 제재도 받은 바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제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방통위 시장조사과는 주한미군 특혜영업을 펼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내달 재제에 나선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주한미군 특혜영업 관련 제재안을 11월 중 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9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내국인을 역차별하며 주한미군을 상대로 별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며 영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단말을 9~10개월만 개통하는 가입자에게 8만원 고가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24개월에 달하는 지원금(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행위, 지원금을 차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이다. 방통위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고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불법 다단계에 대해서도 재조사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다단계 판매 행위 도중 단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23억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단게 판매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으면서 방통위가 실태 점검에 다시 나선 것.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되며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가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대조적이다. SK텔레콤 역시 올해 초 과도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지급으로 시장 과열을 일으켜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이슈 없이 영업을 재개했다.
이같은 상황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시장의 5대 3대 2 고착화가 더욱 심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시장이 과열되더라도 지원금 불법 지급을 통해 한 번에 많은 가입자를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지원금 지급이 투명해지고 법적으로 33만원이 정해지면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이 사라졌다.
판을 뒤흔들어야 하는 LG유플러스로선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LG유플러스는 다단계 판매를 통해 가입자 20만명을 끌어모았다. 단통법 이후 일평균 번호이동 수치가 2만건 미만을 기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주한미군 특혜 영업의 경우 7200건으로 수치 자체는 미미하나, 8만원 고가 요금제를 강요한만큼 수익은 쏠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혜라고는 하지만 8만원 고가 요금제에 타 이통사에서는 공짜에 구입가능한 중보급형 단말을 주로 군인들에게 판매했다”며 “이로 인해 얻는 수익이 상당히 짭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이나 ‘심쿵클럽’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예전처럼 지원금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던 시대는 갔다”며 “비록 이통시장 고착화가 심화될지라도,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으로 충성도 높은 가입자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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