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기준 정비 뒤 추후 7억원까지 늘리기로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모두 원도급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장기적으로 7억원 미만까지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4월 10일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종합건설업체의 반발로 기준이 완화된 것.
다만 국토부는 향후 종합과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할 수 있도록 기술자 보유·경영상태 등의 적격심사기준 등을 정비하고 향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을 정비한 후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7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종합·전문 업체 간 기술자 보유,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양 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합공사는 2종 이상 전문공사가 합쳐진 공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복합공사(소규모 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차장 설치공사는 굴착 등 토공공사와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필요한 복합공사다. 현행 시행규칙은 주차장 설치에 드는 공사비가 3억원 아래면 소규모 복합공사로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으로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원도급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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