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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강제집행면탈죄 뭐길래?


입력 2015.10.22 12:00 수정 2015.10.22 14:22        김명신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젤리피쉬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앞선 공판에서 박효신 측 변호인은 "기존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면서 "모든 점을 참작해서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은 역시 최후 변론을 통해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많은 분께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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