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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에게 엄마 음란영상 보내고는...


입력 2015.10.29 10:22 수정 2015.10.29 10:25        스팟뉴스팀

내연녀 가족 협박해 가정 파탄...징역 3년에 항소했으나 기각

내연녀가 만남을 거부하자 중학생에 불과한 내연녀의 딸에게 엄마의 음란 영상을 전송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내연녀가 만남을 거부하자 중학생에 불과한 내연녀의 딸에게 엄마의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홍승철)는 29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4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빠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A 씨가 잠든 사이 몰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한 달 뒤 A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며 김 씨의 전화를 차단하자 김 씨는 A 씨와 A 씨 가족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A 씨의 집 근처를 찾아가 A 씨에게 "계속 모른 척하면 3층 올라간다, 전화해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래도 A 씨로부터 답이 없자 A 씨의 남편 B 씨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는 등 13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급기야 몰래 찍었던 영상에 A 씨의 실명을 달아 당시 중학생이던 A 씨의 딸에게 전송했다. 그는 "딸이라 수위가 약한 걸로 보냈다"는 말도 덧붙였다. A 씨 부부는 이 일로 이혼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극단적으로 치졸하고 비열한 범행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며 "특히 어린 자녀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게 됐는데 김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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