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늑장 신고' 삼성서울병원 원장 검찰 송치
2700명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 늦게 신고해...
경찰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해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에 실정법을 어겼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남보건소는 지난 7월 메르스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한 감염관리법을 어기고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송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송 원장과 병원 그리고 보건소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한 끝에 병원 측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2700명을 진단하고 이 중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 환자를 2~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을 때 보건당국이 '양성일 경우에만 신고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적이 있었다"면서 정부 지침에 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보건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병원 측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엄연히 실정법을 어긴 만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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