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판사' 유승민 부친 유수호 전 의원 별세
13·14대 대구 중구서 당선, 자민련 상임고문 지내
제 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전 의원이 7일 오후 11시 17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진 고인은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했고 1956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후 1985년 민주정의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해 대구 중구에 터를 잡은 그는 13대·14대 총선에서 각각 민정당과 민자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아울러 국민당 최고위원과 자민련 대구중 지구당 위원장, 자민련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입지를 다졌다.
유 전 의원은 유신시절 '말 안 듣는 판사'로 유명했다. 그는 부산지검 부장판사 재임 시절 유신정권에 반한 판결을 한 뒤 1973년 3월 27일 판사 재임명에서 제외됐고 이후 정계에 입문했다.
부산지법 제 1호 법정에서 열린 '2.7 대통령선거 울산개표부정사건 선고공판'에서 유 전 의원은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에 나섰다. 윤동수 전 울산시장에게 '대통령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병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강원출 전 울산시 시정계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허원 전 울산시 보건소위생계장 징역 1년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는 등 엄격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그해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 때 울산시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76% 득표한 것을 81.2%로 득표한 것처럼 득표율을 허위 조작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화당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었다.
같은해 10월에는 군사 정권을 반대한 학생 시위자를 석방했다. 유 전 의원은 데모 주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정길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을 이어오다 결국 '재임명'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 101호이며, 발인은 오는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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