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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장 정리해고' 주장 자회사 직원들, 대법서 패소


입력 2015.11.08 11:42 수정 2015.11.08 11:45        스팟뉴스팀

대법원 "근로자들 속였다고 볼 증거 없다"

민원상담처리 업무 외주화와 관련해 ‘위장 정리해고’를 주장하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자회사 직원들이 최종 패소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 직원 고모씨 등 27명이 KT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8년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로부터 명의퇴직 신청을 받아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콜법인 케이에스콜 등 3곳에 입사하도록 했다.

KT 연봉수준의 70% 지급과 2~3년 고용보장 등이 KT 명예퇴직 및 콜법인 입사 조건이었다. 3년 이후에는 콜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후 KT는 이들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자회사인 KTis와 KTcs에 흡수합병했고, 2011년 6월 콜센터 업무도 다시 본사로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콜법인 직원들의 입금 삭감 및 직급 강등 등이 발생했고 위장 정리해고 논란 등으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고씨 등은 "KT가 고용보장 기간 후에도 콜센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속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모두 KT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KT가 고씨 등을 속였거나 그런 내용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KTis나 KTcs가 고씨 등의 월급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감독을 행사했다"며 "KT와 고씨 등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해 KT의 승소를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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