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 측이 어머니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이정재 씨가 돈을 갚아야 할 근거가 없다"면서 "고소인이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하게 이자 취득을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년 전 이정재 씨의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소인이 연관된 사안"이라며 "이정재 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이정재 씨 본인이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하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재의 법률 대리인 측도 "이정재 씨 어머니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고소인은 이정재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향후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A씨(68)는 이정재의 어머니 B씨(67)가 빚을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995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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