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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단계 판매 지침 마련...법적 허용 논란커지나


입력 2015.11.20 15:00 수정 2015.11.20 15:15        이호연 기자

사전승낙제와 고가요금제 유도금지 등 기준 제시

상임위 내에서도 의견 엇갈려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점 및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 행위가 줄어들고 유통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다단계 판매 행위를 법적으로 허용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휴대폰 다단계 판매의 기준을 공개했다. 다단계 영업 방식 특성상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이통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해 건전한 이통유통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사전승낙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한 영업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등이 담겼다.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 및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의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제공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에 해당되는 만큼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다단계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 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금지했다.

아울러 이통서비스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하는 허위 과장광고도 금지했다. 이통서비스 가입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제 3자로 하여금 대리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지킬 것을 제시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두고 방통위 상임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다단계 판매 지침은 지난 9월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을 발견하고 조사됐던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 법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침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마치 방통위가 이통시장에서 다단계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실제 조항을 살펴보면 오히려 단통법 근거 조항들과 연결해 편법적인 판매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고삼석 위원도 가이드라인 제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고 위원은 방통위가 다단계 가입자들을 판매종사자로 보고 사전승낙제를 취득하는데 따른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승낙제로 공정질서 확립이 가능하지만 이통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무분별할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점 규제보다 강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통신시장에까지 다단계가 도입되면 단통법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다단계 지침은 방통위가 법적으로 다단계 판매를 허용,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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