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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신격호 회장 비서실장 나승기씨 검찰 고발


입력 2015.11.20 15:05 수정 2015.11.20 15:06        김영진 기자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나승기씨를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고발장을 통해 "나씨는 지난달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변호사'로 표기했고 2010년에는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며 "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지난달 '법무법인 두우와 화현에서 외국법 자문을 했다'고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112조 3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 또는 기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또 허위로 외국법자문사라고 표시 또는 기재할 경우 외국법자문사법 48조 5항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서울변회는 "나씨는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이 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자신을 국제변호사 등 글로벌 인재로 사칭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SDJ코퍼레이션 측은 지난달 20일 "신 총괄회장은 집무실 비서실장 겸 전무로 전 법무법인 두우의 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비서실장에 대한 '무자격 변호사'논란이 일자 SDJ측은 "나 비서실장은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지속됐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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