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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보험규제'…실손보험료 최대 30% 인상


입력 2015.11.24 15:12 수정 2015.11.24 15:12        이충재 기자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확정

금융당국의 보험규제완화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당국의 보험규제완화로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보험상품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는 현행 ±20%에서 내년 ±30%로 확대하고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된다.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실손의료보험은 내년에 최대 30%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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