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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기재위 통과, 2018년 시행 한 발짝 더


입력 2015.11.30 19:28 수정 2015.11.30 19:31        스팟뉴스팀

내달 2일 본회의 자동상정...부결 가능성은 남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인정하던 것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4000만원 이하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했다.

또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이어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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