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보복성 방송 출연금지 못한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5.12.01 05:24  수정 2015.12.01 05:24
JYJ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이른바 JYJ법으로 잘 알려진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2010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동방신기를 탈퇴한 뒤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와 갈등을 겪으며 방송 출연과 음반·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엔 SM엔터테인먼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졌다.

실제로 JYJ 멤버들은 그룹활동은 물론 솔로 활동으로도 각종 음악프로그램에서 수년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기획사 등의 보복성 출연금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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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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