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찬성하는 사법시험 존치, 2021년까지
법무부 "로스쿨 제도 개선·사법시험 대안 마련 필요"
법무부가 2017년을 끝으로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고 발표했다.
3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천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며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법무부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에서 2017년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나왔다.
향후 법조인 선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김 차관은 “유예 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 시험을 만들어 거기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입학 등 학사관리와 졸업 후 채용 같은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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