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 경력 논란 보도 매체, 결국 정정 기사

부수정 기자

입력 2015.12.07 11:40  수정 2015.12.07 11:42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이 미카엘 아쉬미노프의 채무와 경력 등을 문제 제기한 매체가 정정 기사를 냈다.ⓒJTBC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이 미카엘 아쉬미노프의 채무와 경력 등을 문제 제기한 매체가 정정 기사를 냈다.

7일 해당 매체는 '미카엘 출연료 가압류 관련 정정보도'라는 제목으로 정정 기사를 냈다.

이 매체는 "본지의 보도에 대해 미카엘 측은 조선호텔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제시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미지급했다는 계약금은 미카엘과 레스토랑 전 대표를 통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미카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 셰프의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출연료 가압류를 한 A씨의 말을 인용해 미카엘 셰프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은 허위이며 홀서빙 직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카엘은 A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아 출연료 가압류 상태"라며 "A씨는 매매대금 7억원 중 최근 300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자매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는 것.

A씨는 2009년 레스토랑이 방송에 나오자 외모가 출중한 미카엘을 셰프라고 속였다고 고백했다. 다만 미카엘이 불가리아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조선호텔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보도가 나오자 미카엘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질 논란은 어이없는 얘기다. 미카엘 셰프는 경력 10년이 넘는 셰프다. 매수 대금 중 4억원은 지급했고 나머지는 레스토랑 전 소유주의 부채다. 이를 해결해야 잔금을 처리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미카엘이 조선호텔에서 일한 경력 증명서까지 공개했고, 조선호텔 측 역시 "미카엘이 셰프로 근무한 게 맞다"고 밝혀 경력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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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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