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기초단체장 총선 위해 중도 사퇴, 불이익"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발생, 행정 공백 등 부작용"
불이익 적용 시점은 공천 특별기구에서 정하기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10일, 총선 출마를 위해 현역 기초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현역 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에 사퇴할 경우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행정 공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따라서 새누리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를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 공천기준에 반영해 공천불이익을 주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확한 내용을 논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 기초단체장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에게 공천 심사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사퇴 시점은 공천 특별기구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체장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행정 공백과 과다한 보궐선거 비용까지 낭비하면서 사퇴하는 것은 당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과 같다고 당은 보고 있다"며 "기초단체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에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광역단체 세수로 하게 돼 있다. 다만 (광역 의원, 지방 의원은) 당헌·당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