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인성교육 차원" vs 수험생 "욕설하며 감금"
수험생 감금해 끌고 다녔다는 보도에 택시기사 해명 기자회견
수험생은 경찰 조사서 "욕설하며 감금에 위협 느껴 뛰어내렸다"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입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끌고 다녔다는 사건에 대해 해당 택시기사가 해명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택시기사 임모 씨는 11일 오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험생 A군을 택시에 태워 끌고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씨는 “수능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효자동에서 한 학생을 태워 서곡지구의 한 아파트로 가던 중 학생이 택시요금보다 700원 부족한 3500원을 내밀었다”며 “그러면서 A군은 부모든 아파트 경비원이든 누구에게도 돈을 빌릴 수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씨는 “한마디 사과도 않기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이 탄 곳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이지 겁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 군은 당시 택시 안에서 뛰어내려 발과 손 등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택시기사에게 겁을 먹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임 씨는 택시에 '수험생 무료 수송'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A 군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료로라도 택시를 태워줬을 텐데 그런 사실을 몰랐고, 돈이 부족한 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 A 군의 인성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씨의 해명에 따르면 임 씨는 A 군이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자 곧장 갓길에 차를 대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임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뺑소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운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 씨는 “요금보다 단 몇 백원 부족한 돈을 내미는 A군에게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이라며 “보도 내용처럼 나는 파렴치한 택시기사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임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날 경찰에 출석한 A 군은 "예비소집일인 11월 11일 전주시 서신동 인근에서 택시비 500원이 부족하다고 하자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며 못 내리게 감금했다"고 주장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군이 사건 발생 후 한 달 뒤에 신고를 한 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택시기사와 택시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택시 기사의 경우도 고의성이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 다각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 측 주장의 신빙성을 가려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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