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겉면에 주민번호 기재 못한다
지난 16일부터 고유식별정보 기재 시 접수 안 돼
앞으로 우편물 겉면에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된다.
21일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사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해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돼 있는지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는 개정고시의 시행일인 16일부터 적용돼 우편물 겉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돼 있으면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당초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혀 있어 신상정보다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