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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고육지책" VS "임원들엔 고배당하면서..."


입력 2015.12.24 11:05 수정 2015.12.24 11:10        하윤아 기자

찬성 측 "위기 직면한 기업, 인력조정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반대 측 "임금피크제 등 대안 있는데 일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

최근 한 대기업이 입사 1, 2년차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희망퇴직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한 대기업이 입사 1, 2년차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희망퇴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회적으로 뜨겁게 일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희망퇴직은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철강, 조선업이 가장 불경기이고 적자 기업이 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국내 기업들의 이자비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 기업들이 더욱 움츠러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인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급한 정리를 요하는 기업이 희망퇴직에 나섰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업종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 현재 인원을 들고 가다 보면 부실에 빠지게 돼 있는, 그래서 위기가 있는 곳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이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급여체계가 연공급체계라 종업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 인건비가 따라서 올라가고, 지금 정년까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건비 구조에서는 수요가 줄면 (기업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희망퇴직을 통해 기업 전체 구조적으로 인건비를 낮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 기업의 희망퇴직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최고 경영자나 임원들한테는 고배당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임금피크제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방적인 인력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건비 부담을 줄인다면 고임금 임원이나 팀장급 이상들도 희망퇴직자로 배려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출산휴가를 쓰는 상대적 약자이거나 (연봉) 3000~4000만원 사이의 사무직군이 대부분 나가 비례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희망퇴직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상적으로 40대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데 30대까지 나간다면 노동시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지만 생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면 기업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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