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탄절 총격 괴한 ‘공개수배’
175cm의 키·40대 중반·구형 은색 아반떼, 제보자에 최고 1000만원
성탄절 한밤 중에 차량에 난입해 총기 추정 도구로 운전자를 공격한 '복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공개수배를 내렸다.
28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현상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11시45분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에 괴한이 침입해 총기로 추정되는 도구로 운전자 A 씨(39)를 공격하고 달아났다. 용의자는 "진짜 총이다"라며 A 씨를 위협했지만 저항에 부딪히자 이 과정에서 총을 발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우측 어깨에 파편이 박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이 달아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금품이 사라지지 않고 A 씨만을 공격한 점 등으로 미뤄, 원한관계 등에 따른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단순 강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가 손안에 들어오는 크기로 개조된 사제 총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 A 씨의 팔 부위에서 실탄 탄두가 발견돼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박병규 유성경찰서장은 "탄두만 실탄으로 쓰는 개조된 총기일 가능성에 대해 살피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탄인데 정확한 내용은 감정의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175cm의 키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며, 마지막 행적이 포착 당시 감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 회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용의차량은 구형 은색 아반떼이다.
제보자는 국번 없이 112나 대전 유성경찰서(042-725-6373·010-5404-5968)로 연락하면 되며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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