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추민호 노동조합 위원장, 송재희 상근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고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에 발생함에 따라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공공기관 도입례를 감안해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당초보다 채용규모를 2배 확대해 특성화고·신입직원 등 20여 명을 채용했고,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중소기업마다 청년을 한 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는 '청년 1+ 채용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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