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징계위, 김광림 징계 취소…박대동 건 추가

고수정 기자

입력 2015.12.30 16:27  수정 2015.12.30 16:29

박상은·조현룡·송광호 전 의원에 탈당 권유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30일 '비리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김광림(왼쪽)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대동 의원 건은 1월 8일 추가 논의키로 했다. ⓒ데일리안/박대동 공식 홈페이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30일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림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대동 의원 징계건은 오는 1월 8일 결정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광림·박대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9일 당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박 의원은 합의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건에 대해 “(김 의원이) 인사 청탁을 즉시 취소했고,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휴직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박 의원 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며 “1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행, 박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 건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기소까지 갈수도 있는 사안이고, 만약 본인 소명대로라면 간단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어 징계 수위를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윤리위는 각종 비리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박상은·조현룡·송광호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현룡·송광호 전 의원 역시 ‘철도비리’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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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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