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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추종한 국내 불법체류자, 실형 구형


입력 2015.12.30 17:08 수정 2015.12.30 17:09        스팟뉴스팀

검찰 "테러단체 추종 글 올리고 불법체류자라는 점 고려“

북한산에서 알 누스라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은 A 씨 ⓒ경찰청

알카에다 연계 테러조직 '알 누스라'를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출입국관리법, 총포·도검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 씨(3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비전문취업 비자(E-9)로 한국에 온 후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2015년 까지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해왔다. A 씨는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이슬람 은행 계좌를 개설했으며 체크카드까지 사용했다.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며 북한산에서 '알 누스라' 깃발을 든 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깃발에는 아랍어로 '알라 외에 신은 없다. 무하마드는 선지자다'라는 글귀가 적혀있었으며 경찰 체포 당시 자택에서는 17㎝의 카본 나이프와 M4A1 모형 소총이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페이스북에 테러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글과 사진을 게시했으며 수사기관에 포착된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할아버지와 동생 4명 등을 혼자 부양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국에 입국, 불법 체류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신분증 위조 등은 인도네시아에 돈을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칼과 모의 소총은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놀이용으로 사용하려고 준비했다. 한국에서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알누스라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지도자 알바그다디의 지시로 2012년 1월에 공식적으로 조직됐으며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알누스라에 대해 “시리아에서 가장 공격적인 반군”이라고 평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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