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변호사 시험 파행 없이 예정대로 진행, 응시 취소는?


입력 2016.01.04 14:25 수정 2016.01.04 14:26        스팟뉴스팀

취소율 7.25% 파행 수준 한참 미달

제5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된 4일 오전 응시자들이 서울 중앙대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실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시 존폐 논란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대규모 시험거부 사태가 일어나 파행 위기를 맞았던 변호사 시험이 시작됐다.

4일 서울 5곳과 대전 1곳에서 제5회 변호사 시험이 치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접수자 3115명 중 226명이 시험을 취소해 총 응시생은 2889명이다. 이 중 결시자는 28명이다.

취소 사유로 ‘사법개혁’, ‘로스쿨 개혁’를 기입한 이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응시 취소율은 7.25%로 지난해 4.25%(115명), 그 전 해 5.39%(131명)인 것과 비교해보면 2012년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로 취소율이 가장 높지만 당초 우려했던 파행 수준은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가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 중 1886명이 변호사 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모으는 등 반발하고 나섰으나 같은 달 23일 이후 집단 거부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험은 오는 8일까지 4일간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4월 26일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