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억대 사기 유죄 '벌금 1000만원' 감형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1.08 07:00  수정 2016.01.08 07:00
배우 김동현이 사기혐의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9부는 김동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억 1000만 원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김동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피해금액 중 일부는 다른 이가 사용했다. 이밖에도 범행동기, 병력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1억 원가량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014년 고소당했다.

한편, 김동현은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아내의 유혹' '코리아게이트'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배우다. 가수 혜은이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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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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