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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재고 비상, 적정량의 42%…말라리아 지역 헌혈 허용


입력 2016.01.08 09:55 수정 2016.01.08 10:02        스팟뉴스팀

복지부 “말라리아 유행지역서 채혈한 혈액 14일 냉장보관·검사 후 출고”

7일 서울 동부혈액원의 혈액보관 창고가 텅 비어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헌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헌혈을 허용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혈액보유량이 2.1일분까지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2007년 이후 9년 만에 나온 조처다. 적정 혈액보유량은 5일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헌혈이 금지돼 있던 파주 김포 강화 옹진 영종 용유도 무의도 철원 북한 전지역(백두산 제외) 등에 1일 이상 체류한 사람도 헌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적정 혈액 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신종플루가 유행한 2009년 당시 혈액 보유량이 1.8일분 정도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며 "현재 혈액 재고량은 당시와 비견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혈액 재고량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성이하선염의 유행이 꼽히며 2015년 단체 헌혈 건수는 전년 대비 2만7000여 건이 감소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 헌혈이 허용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군부대의 단체 헌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말라리아 지역 헌혈을 허용한 다음 달 혈액 재고량이 5일분 이상으로 올라간 적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말라리아 원충은 혈액 속에서 14일 내에 모두 사멸한다며,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 채혈한 혈액은 14일 냉장 보관 후 검사를 거쳐 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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