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당 인재영입 발표 3시간 만에 '취소' 비리혐의자를...
김동신, 허신행, 한승철, '비리 혐의' 불거지며 논란 일자 부랴부랴 취소
최근 김한길 의원이 합류하고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점찍은 한상진 교수, 윤여준 전 장관 등을 영입하며 창당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던 안철수신당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재영입' 문제로 8일 '삐그덕'대는 모양새다.
8일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결정한 안 의원은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당명발표에 앞서 이날 영입한 전문가 중 일부에 대한 '인재영입 취소' 기자회견을 했다.
전날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직을 수락 후 이날 아침부터 회의를 주재한 한 위원장은 안 의원과 함께 예정시각보다 18분 늦게 마포 당사의 브리핑룸으로 들어와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인재영입 취소'를 밝혔다.
그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회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국민 정서상 용인이 안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새롭게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준위 발족 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춰서 이런 오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안 의원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창당준비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인사는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허신행 전 농수산부장관과 한승철 변호사다. 이들의 영입이 밝혀진 직후 인터넷을 통해 '비리 혐의'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동신 전 장관은 2004년 이른바 '북풍'사건 개입 의혹으로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허신행 전 장관은 2003년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을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승철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유명했던 '스폰서 검사'로 창원지검 차장 검사로 재직 중 총 240만원 상당의 향응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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