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간교육 시설 여교사에 대해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43.여)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초 의도했던 교육 목적을 망각한 채 12살에 불과한 B양의 엉덩이 등을 여러 시간 동안 자신이 지칠 때까지 수십 차례 때렸다. 재우지도 않고 24시간 이상 B양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결과고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5일 오전 4시부터 해당 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각목으로 수십차례 때리는 등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장시간의 추궁과 체벌을 당한 뒤 온몸에 멍이 든 채 힘없이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한지 살펴보지 않는 등 B양에 대한 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