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잣말로 "아이 X발" 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대법원 “피해자 특정해 경멸적 감정 표현한 모욕적 언사 단정 못해”
혼잣말처럼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내뱉은 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2부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 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4년 이 씨는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이 씨의 자세한 위치설명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자 "이 정도는 알아서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 X발"이라고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씨의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흔히 쓰는 말"이라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 피해자를 특정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2심은 “죄질이 불량한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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