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범행 잔혹…당시 18세 미만으로 법정 상한형 20년 구형"
패터슨 선고공판 오는 29일 열려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대학생 살해사건, 일명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아서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18살 미만이었던 점을 고려해 패터슨에게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과 같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살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는 징역 20년을 최고형으로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사건 현장과 같은 화장실 세트를 재현해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진범임이 더욱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진범인 패터슨을 18년이 지나도록 법정에 세우지 못해 살인사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미국에 머물다가 사건 발생 18년 만인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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