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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살짜리 딸 발로 차 죽인 아빠...2년6개월 징역


입력 2016.01.18 14:53 수정 2016.01.18 14:54        스팟뉴스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다섯살 아이가 빵을 흘리고 먹는다며 발로 차 죽인 아버지에게 2년6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다섯 살짜리 딸이 빵 부스러기를 흘린다며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신모 씨(34)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딸을 양육해야 할 책임자가 학대와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만큼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감형 사유로 숨진 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신 씨는 2015년 10월 5일 오후 2시 20분경 낮잠을 자다가 딸(5)이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배를 3차례 걷어차 숨지게 했다.

딸은 평소에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으며, 2010년 6월 출생 직후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가 2013년 10월 파양 돼, 신 씨가 다시 맡아 키웠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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